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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자 코인문자 작성일자 2019-03-06 10:18:33 조회 0

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
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•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?

-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할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

- 웹 또는 발송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



-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한 번호여야 하며,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,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

•적용 대상 : 전체 고객 (웹, 메신전이용고객 모두 적용)
•적용일 : 2015년 10월 16일 (금)
•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

- 휴대폰본인인증: http://goldsms.co.kr -> 홈화면 -> 발신번호 등록 -> 휴대폰 인증 등록



- ARS인증: http://goldsms.co.kr -> 홈화면 -> 발신번호 등록 -> ARS등록




-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: 전화번호 가입 통신사



•발신번호 사전 등록 예외대상 안내 (서버발송방식에 한함)

아래 예외대상 신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발신번호 사전 등록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, 예외대상 고객의 경우 서버발송 방식을 통한 문자 전송에 한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
*예외대상 신청 조건에 따른 제출 서류*

- 전기통신사업자 :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된 전기통신사업자 등록사실 증빙서류

- 공공기관 : 고유번호증 및 공공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

- 발신번호 사전등록시스템 자체 구축고객 : 고객사 내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확약서 및 해당 시스템 구성화면 사실증빙서류



감사합니다.